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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5.5%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 시급보다 192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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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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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5.5%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 시급보다 1920원 많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해 9월 10일 고시했다. 시는 최근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노동권익위원회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1만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5%(58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의 특성을 생활임금 시급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저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문화 수준, 생활물가 반영 등 성남형 생활임금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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