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23 16:19

본문

성남시,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1일 2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지난해 처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총 375만4,844장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만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구별로 수정구는 295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76만6,185장(보상금 3,478만5천원)을, 중원구는 414명이 146만3,600장(2,875만1천원)을 수거했다. 분당구는 40명이 52만5,059장(1,100만5천원)의 불법광고물을 거둬들였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