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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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5 10:44본문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 부조리 직접 감사 실시로 시민의 호응 받아’
성남시는 2014년 9월 22일「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4년 10월 24일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이병철 원장 등 총 20명의 민간전문가를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감사는 주택법령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실시되며, 감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 2014년 12월에 3개 단지에서 감사요청이 접수되어, 1개단지는 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최종 점검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단지는 2월과 3월에 각 1개 단지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체계적인 감사를 위하여 대상단지별로 전문감사관과 공무원을 예산․회계, 임대의 운영, 공사․용역 총 3개팀 10명 내외의 감사반을 구성, 대상단지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성남시 새해인사회때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에 대한 주민 질의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을 통하여 단지 내 갈등과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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