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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산후조리지원 조례 후폭풍, 상생 대신 격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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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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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산후조리지원 조례 후폭풍, 상생 대신 격랑 예고
이기인의원, 판교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시의원 개입의혹 제기

성남시의회가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안’ 처리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비방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 되고있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소속 문화복지위원들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안’을 새누리당 위원들을 배제시킨 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새누리당 위원들은 지관근위원장을 성토하며 이후 일정에 대해 등원을 거부했다.

 

이후 24일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이기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판교사회복지관 특혜의혹 보도기사를 인용, 새정치의원 2명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성남시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선정과정 에서 현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이사로 있는 지역 사회복지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해 특혜의혹이 있으며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맡았던 시의원이 이번 수탁업체 결정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국의 예산 및 감사를 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혜의혹을 보도한 ㅂ지역언론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 1월 9일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고, 1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S교회 사회복지법인과 지역의 C복지회 등 2곳만이 신청했으며 이후 성남시는 2월 10일자로 시의원 2명이 관련돼있는 C복지회를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수탁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에서 위탁을 맡은 C복지회는 복지회 부이사장과 이사를 거쳐 올 2월말 감사로 전환한 4선의 지위원장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선의 마의원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상임위 지위원장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장으로,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타인을 이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와 직무’를 상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지관근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정당한 절차와 평가기준과 원칙을 지켜 경쟁으로 선정된 비영리 법인으로 이 법인의  감사 직책은   비영리 법인의 착한 재능 기부활동과  복지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기능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사회적 활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위원장은“정책경쟁 보다는 문화복지위원장의 인신공격으로 소수당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저급한 사실왜곡과 허위사실를 유포해 명예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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