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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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3 13:32본문
김태년 국회의원 ‘지역난방시설 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시설 비용 성남시 지원방안 마련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난 4월2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시 성남시가 지역난방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시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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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초 금광1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부담 가중을 사유로 지역난방 도입안건이 주민총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해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대책을 마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환석 후보와 공동논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개정안을 마련해 LH 또는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지역난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제63조 개정안을 통해 국가나 시·도가 지역난방시설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중원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시설 도입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김태년 국회의원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수정구 삼부아파트에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최초 도입을 마련한 바 있어 이번 법안 발의가 수정·중원구 지역난방시설 도입의 두 번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2단계재개발(금광1, 중1, 신흥2 재개발)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을 더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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