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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존엄사법안」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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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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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존엄사법안」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말기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보류․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존업사법안」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존업사법안」은 지난 2009년 2월 5일,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주도하여 2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던 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신상진 의원이 3선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는‘제1호 법안’이다.

 

최근 사회적으로‘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변화되었으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변화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존엄사’를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하여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특히‘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 판정 등을 기록한 의료지시서를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환자는 언제든지‘존엄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에서, 의료지시서를 등록하지 않은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말기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존업사법안」의 핵심은, 말기 환자가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존엄사’의 개념과 요건, 처벌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 주입 등으로 생명을 끊는‘안락사’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지표 등을 보류․중단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함과 동시에,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한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신 의원은“이번「존업사법안」대표발의를 통해‘존엄사’를 악용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뒷받침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말기환자의‘존엄사’에 대한 기본 골격이 확실히 존중·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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