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 사용해야 한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 사용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6-16 08:28

본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 사용해야 한다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 상실

 

재외국민들이 그동안 사용해오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오는 7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 한 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은 시·군·구와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되지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도 해당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종전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