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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브랜드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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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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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브랜드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이 필요할 때 
이종훈 국회의원, 공공디자인 문화진흥법안 제정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을  발의 하면서 지금까지의 디자인 정책은 ‘산업의 한 분야’로서 상품의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근접해 상당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성과에 비해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은 상당부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공공영역의 디자인도시를 표방할 때 라고 역설했다.

 

이의원은 현재 국제적으로 도시·사회문제의 해결과 평등한 문화 향유를 위한 ‘공익을 위한 디자인(PID:Public Interest Design)’ 개념 정의와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이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의 시각적·물질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커뮤니티·문화서비스·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국적으로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측면이 아닌 국민들의 일상 삶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익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제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의 발의한 제정안은 ▴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한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 규정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 명시 ▴ 대가기준, 제안서의 보상, 전담부서의 설치 등 공공디자인문화진흥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공공디자인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 기관의 지정 등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의 기반 규정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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