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7-06 09:11

본문




성남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주택 전부 파손 땐 최대 7200만원 보상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주민 홍보전을 펴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2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해 활용토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 시설물로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80㎡ 규모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주택 전부 파손시 재난지원금 9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시 지원금 최대 1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5~92%를 지원한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판매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