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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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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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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진행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2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준배 의원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야’, 박종각 의원은 ‘알뜰한 성남시의 재정관리를 위한 제언’, 조우현 의원은 ‘성남형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김윤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김보미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국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의 주요한 기능이자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살펴본 후,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76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은 시정질문 및 답변과 함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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