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9명, 지방의원 외 겸직 논란
성남시민단체, 의원 전수조사 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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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7 10:12본문
성남시민단체, 의원 전수조사 해 발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이하 성남시민연대) 제8대 성남시의회 시의원 35명 중 9명(25.7%)이 지방의원 외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민생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9명의 의원이 12개 직을 맡고 있었으며, 6명의 의원은 겸직 직위에 따라 보수(수당)를 받고 있었다. 3개 직을 겸직한다고 신고한 의원은 리모델링 비상근조합장으로 연간 5,600만 원을 수령했다. 2020년 기준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합친 연간 4,991만 원 보다 많은 액수이다.
성남시민연대는 2017. 12~2020. 12월까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겸직한 B 의원의 경우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을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B 의원은 제8대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B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2018. 7 ~ 2020. 6)으로 활동했다. 해당 기간 B 의원은 리모델링 비상근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조합으로부터 연봉 5,60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윈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제8대 성남시의회에서「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는 제출된 적이 없다.
또한 B 의원은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성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개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조합장 재직기간이던 2020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B 의원은 지역구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관련된 의결이나 예산에 전부 배척되는 것이 아니냐며 조례 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고 사실상 개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방의원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수차례 걸쳐 리모델링 관련 발언을 한 행위는 이해충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의 당사자로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개정을 막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본인의 사적 이해를 위해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리모델링 조합장은 주택법과 관련이 있다. 지방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도 겸직 금지 조항을 확인받은 사항이다"라며 "지방의원 겸직 신고는 매번 누락 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 A의원은 모 개발업체 지사장으로 3천560만 원을, C의원은 학원장으로 3천만 원을 각각 받았다. ‘지방의원 겸직금지’법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의 겸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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