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 조례 개정안,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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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4 13:16본문
성남시립의료원 조례 개정안,시의회 본회의 통과
운영주체 관련조항 공방 끝에 찬성 18표 반대 16표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지난 3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여야 양당이 당론으로 맞서온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새정연 주장대로 성남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새정연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대학병원에 위탁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위탁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되고 대신 의료인력 구성은 대학병원과 협약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종삼 의원이 성남시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만 위탁하도록 강제 규정한 현행 조례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을 포함해 직영이나 협진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노환인 의원이 시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으로 최상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내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반대해 격론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7월 정례회 때 처리하기로 하고 잠정 심사 보류됐었다.
이날 표결은 양당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박권종 의장은 표결 방법을 묻고 무기명 전자투표 방법을 선택해 투표했지만 참석시의원 33명 중 새정치의원 18명이 전원찬성해 16명 전원이 반대한 새누리당 안을 누루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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