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 환불 규정 마련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 환불 규정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7-02 13:43

본문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 환불 규정 마련
성남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앞으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강좌 개강일 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강좌를 수강하다 이사, 취업, 질병 등의 사정에 생겨 중단할 때도 수업 일수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수강료 환불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관련해 기존의 ‘수강일 또는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환불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강료 50% 감면 대상은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대상은 다문화가족 보호대상자와 3자녀 이상 가정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훈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료를 반만 내면 된다.

 

운영 강좌 가운데 수지침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신설로 강의를 진행할 때 뜸,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성남시는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구 담당자, 강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쳤다.

 

현재 성남시 4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바둑교실, 연필스케치, 품바(각설이) 등 1,615개이다.

수강 인원은 모두 26,000여 명이고,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