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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건의 장기체납자는 소액 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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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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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건의 장기체납자는 소액 일지라도”  
성남시는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성남시는 7월부터 2015년에 소멸 시효될 체납액 17,342건(5,699백만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2010년 이전 체납대상자 중 지금까지 체납된 17,342건에 대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 70명이 직접 체납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체납사유 조사 및 강력한 체납독려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 체납자중 11,835건(68.2%)은 5년동안 주민세(5,000원)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로 이는 사회적으로 납세 의식에 대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세금은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현장 실태 조사 후에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기관 연계 및 결손처리 등을 실시하고 반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건전한 성남을 만들것“라고 말했다.

 

위 소멸시효 건은 재산등 압류건이 없어 6개월내에 자동 소멸되는 대상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집중 체납실태조사는 성남시가 손실될 뻔한 세금을 되찾고 시민들에게 납세의식을 강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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