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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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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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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월 27일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안」이 7월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창순 의원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본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다가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조례안에 대해 7월 20일에 열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타 조례와의 중복된 부분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등 수정가결시켰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오늘날 청년문제는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에서 파생된 문제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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