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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요란한 성남시 청렴정책,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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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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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만 요란한 성남시 청렴정책, 부끄럽다
특혜의혹, 골프접대, 성추행, 업무태만에 직무유기까지.


새누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와 직무유기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 전국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성남시 행정 현주소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 7월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택시행정 공무원 4명은 경찰로부터 233명의 택시불법승차거부에 관한 단속 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형사 입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사입건 된 공무원 4명 중, 3명이 성남시 소속 전.현직 택시행정 담당공무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차거부 등 3번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대중교통 업체에 패널티를 주겠다” 며 ‘버스민원 삼진아웃제’를 시행 예고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상호 대표의원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에 대한 후속 조치” 라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만 졸속으로 남발하고 있다” 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새누리당 협의회는 승차거부 단속거부’라는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모자라, 성남시청 소속 6급 2명과 7급 2명 등 기술직 공무원 4명은 2013년 직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로부터 외국에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 되 인사 징계를 받았으며, 중원구청 소속 6급 팀장 한 명은 운전 중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분당구청 소속 6급 팀장은 지난 2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29일, 대표적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은 <성남시 대기업 특혜의혹>이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두산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병원 터를 업무용지로 바꿔주기로 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대기업 특혜는 없다.“며 해당 부지 용도변경을 강력 제지해왔지만 돌연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번복한 것으로 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일’ 이라며 반박했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대기업 시세차익은 자명한 사실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재명 시장의 ‘청렴 시책’이 단순 구호에 그친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이 시장은 그 간 공직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에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이른바 ‘청렴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 이기인 간사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데 앞서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와 교육이 더 중요하다” 며 “전국 최초, 최고 청렴도 등과 같은 허울 좋은 타이틀이나 이슈 메이킹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 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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