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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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4 10:16본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정해야
성남시청에서 주민 1천여명 주택법 개정 궐기대회 열어
지난 13일 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총연합회는 성남시청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정 주민설명회·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문제로 건설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는 이종훈 국회의원과 이영희 경기도의원, 박종철·김용·노환인·권락용·이승연·박영애 시의원을 비롯, 성남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주민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임차 서민의 피와 땀을 제물로 만든 최악의 악법규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정호 성남시공공임대아파트총연합회장은 “임대업자와 국토교통부가 담합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임차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하고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차인들이 부담하게 하는 데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값이 오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임대업자만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구조로 되어있어 법안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이종훈(성남 분당갑)의원은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판교신도시 11개 아파트단지 주민 5천508세대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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