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광장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야탑역 광장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9-11 10:00

본문

야탑역 광장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최근 3년간 금연구역 흡연자 241명 과태료 2,354만원을 부과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역 광장을 오는 9월 14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분당구보건소는 야탑역 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한 달 5건 이상 발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 범위는 야탑역 3, 4번 출구 쪽 광장 전체이며 이곳에는 금연홍보 시스템인 금연 벨 2개가 설치된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금연 벨을 눌러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 멘트를 스피커로 내보낸다.


분당구보건소는 올해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둔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야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날 오후 3~5시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홍보와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를 근거로 지정한 지역 내 금연구역은 쉘터형 버스 정류장(649곳), 학교(270곳), 공원(164곳), 주유소(62곳) 등을 포함해 모두 1,145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한 성남시내 금연구역 2만222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1,367곳이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각각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올해 8월 말 기준 2만108명(수정·6,216, 중원·7,363, 분당·6,529)의 금연을 돕고 있다. 이는 전년도 12,914명보다 7,194명 늘어난 수치이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241명을 적발해 과태료 2,354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은 “이번 야탑역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담배 연기 없는 행복성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