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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 방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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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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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 방지대책 마련해야
국토부와 LH의 핑퐁게임,성남 도촌 지구 입주민‘나몰라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중원, 국토교통위원회)은 도촌지구를 지나가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소음 대책 마련과 관련, 국토부와 LH가 입주민들의 거주환경과 고통은 나몰라라 한 채 서로‘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신의원은국토부와 LH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착공시기 및 도촌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일을 거론하며, 서로 자신들의 사업이 먼저 추진됐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된 사업시행자가 방음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사업이 2004년 4월에 착공했고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후행사업자인 LH가 소음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H는 도촌 택지개발지구의 실시계획 승인이 자동차 전용도로 착공일보다 앞선 2003년 11월28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이 후행 사업이므로 국토부가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H는 본 사안이 기존 입주민들이 환경변화 미적응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추가소음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와 LH가 두 사업의 선후관계를 따지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떠미는 동안, 도촌지구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야간에는 소음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큰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국도건설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SOC사업의 주무부처이자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감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의원은“이 지역 주민들은 규정속도를 훨씬 넘기며 달리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한여름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잠도 제대로 못자는 등 여러 차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촌지구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나몰라라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LH가 본 사안에 대해 기존 입주민들이 환경변화 미적응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밝힌 부분만 보더라도, LH가 평소 국민임대주택의 거주환경 사후관리 내지는 입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이번 지적을 계기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촌지구를 포함한 전국 국민임대주택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입회 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등의 조속히 사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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