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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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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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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촉구안,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측 사퇴촉구에 새정연의원들 상당수 동조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도진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성남시체육회 최윤길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무기명 표결 끝에 공식 채택돼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가맹단체의 회장이 감사기관인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동시에 겸하는 것은 감사 중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체육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전 선출직 공직자를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부당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최 상임부회장은 제6대 의회 장기 파행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 후반기 의장직까지 엮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이모 현 시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이는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측은 “임명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결의안이 법적인 효력도 없어 무의미하다”며 반대해 2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기명투표 방식을 주장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를  찬성하는 의원이 20명, 반대하는 의원이 11명, 기권의원이 3명으로 결론 나 결국 무기명 표결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결과 사퇴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이 18명, 반대한 의원은 13명, 기권의원이 2명, 투표 불참의원이 1명으로 집계돼  최윤길 체육회상임부회장 사퇴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성남시의회 정원은 34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 18명, 새누리당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소 4명 이상은 새누리당측 사퇴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중 상당수가 최윤길 상임부회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윤길 상임부회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지난 3월13일에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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