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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복지정책, 사실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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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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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복지정책, 사실상 제동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협의는 동의”로 유권해석


성남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협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합의 또는 동의’라고 해석해준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제처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신설 복지정책을 실현할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무상교복, 청년배당제 등도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는 성명서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신설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히고 “어디에도 보건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정책집행 권한을 무시하고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법제처 해석도 근거가 없다며 강한불만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복지를 확대 발전시켜야할 보건복지부는 복지를 방해하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해야할 법제처는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여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는 ‘복지 방해’ 보건복지부를 편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와 시민행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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