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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전결권 행사, 최근 5년간 손실액액 794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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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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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전결권 행사, 최근 5년간 손실액액 794억원에 달해

허술한 관리 규정 개선으로‘제2의 모뉴엘 사태’예방해야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에서 3조원 대 불법대출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모뉴엘 사태’로 인해 기업은행으로부터 95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제도상의 미비점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8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처분과 제도개선 과제 18건을 포함한 총 58건의 감사결과를 무역보험공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결권으로 한도증액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부장, 지사장, 이사 등이 보증한도를 최종 승인하는 전결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분당을) 위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운영에 있어 한도 증액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례 전체 111건의 사고 중 55%인 61건이 부장 및 지사장, 이사의 전결권으로 증액된 사례다. 이에 따른 사고 발생액은 978억 원 중 794억 원으로 전체의 81%에 달한다.


최근 내부 감사에 따르면, 빈번한 한도증액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과도한 전결권 행사로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한도 증액 등의 경우처럼 민감한 상황은 더욱 엄격한 내부 규정을 상향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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