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에도 푸드트럭 들어온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경기도 청사에도 푸드트럭 들어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12 09:25

본문

경기도 청사에도 푸드트럭 들어온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용재산에도 푸드트럭 영업 가능

 

경기도가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도 청사와 경기도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1일 오전 8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지난 달 21일 청사나 미술관, 박물관 등 공용재산에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면서 “내년 3월까지 경기도 청사와 공공기관 내에 모두 6대의 푸드트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경기도박물관 1대 등 모두 6대의 푸드트럭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달 안으로 장소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는 12월까지 도내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자 공모를 실시한 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푸드트럭을 개점시킬 방침이다.


도는 장소선정과 푸드트럭 품목은 시설 내 기존 업체와의 경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청사에도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회계과와 행정관리담당관실 등 시설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는 추가 장소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10월 말 현재 24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며, 9대가 영업을 준비 중이다. 도는 푸드트럭 30대 이상 개설시 약 60여명의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2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사업자 선정방식을 최고가 낙찰자 방식에서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천만 원까지 1%대 저금리로 창업자금 지원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개설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