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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매우 ‘관대한’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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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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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매우 ‘관대한’ 성남시
‘성추행 혐의’ 보건소장 임명 논란
청렴도 전국 기초 75개시 중 52위


간부 공무원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가 최근 ‘성추행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발령해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전 18대 국회의원)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5급 공무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시끄러웠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성추행 혐의가 있는 A공무원을 인사교류를 통해 보건소장으로 받아들인 것은 성추행에 매우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어 “성남시가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대변인을 통해 성희롱 등 5대 공직비리에 연루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에 따라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며 “이재명 시정부의 청렴도에 대해 시의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의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 2월 성추행 사건으로 6급 공무원을 해임처리했지만, 8월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로 마무리했으며, 최근 성추행 혐의로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 요구까지 결정된 하남시 A공무원을 인사교류를 통해 보건소장으로 받아들였다.


신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성남시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청렴도가 최우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권위원회의 청렴도 발표에 의하면 전국 75개 기초시 중 52위를 차지해 청렴도는 바닥”이라며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성추행 혐의 및 비리 등이 반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상임대표는 따라서 “성남시는 시장부터 성희롱 등 공직비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성남시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이라도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성남시는 기초단체 시 중 2012년 종합청렴도 3등급 7.67로 32위(73개 시)이며, 2013년 종합청렴도 3등급 7.42로 47위(75개 시)를 기록했다.

지난해인 2014년에는 종합청렴도 3등급 7.31로 52위(75개 시)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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