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반발속에 ‘청년배당 조례안’ 성남시의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26 04:36본문
새누리당 반발속에 ‘청년배당 조례안’ 성남시의회 통과
복지부와 최종 협의 남았지만 포퓰리즘 정책 논란 가열될듯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포퓰리즘정책 논란이 일고있는 ‘청년배당조례안’을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현재 성남시의회 의원은 총 34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 18명과 새누리당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이 전원 찬성해 ‘청년배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것이다.
포플리즘 정책 논란을 유발시킨 이번‘성남시 청년배당 조레안’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조례안 내용의 핵심이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도별로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24세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 배당권리를 지닌 성남시 청년은 1만 1,300명으로 시는 예산 113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 시행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도 포플리즘 정책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만큼 보건복지부가 동의해주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에도 성남시가 시행하려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의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