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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안' 제정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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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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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안' 제정법률안, 국회통과

말기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시금석 될 것으로 기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보류․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는「존업사법안」제정법률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존업사법안」은 지난 2009년 2월 5일,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주도하여 2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던 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4.29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상진 의원이 제19대 국회에서 3선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제1호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골자는,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했다.


또한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한정했고, 서양의학에 근거해 의사들이 시행하도록 했으며,  법률 공포 후 조문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2년 후인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존업사법안」제정법률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말기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기본 골격이 확실히 존중·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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