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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3대무상 복지사업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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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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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3대무상 복지사업 재의요구
이재명시장, 남경필지사에게 재의요구 철회 강력요구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예산이 포함된 2016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6일 오후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 총예산 194억원의 50%인 98억3500만원을 올해부터 집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재의요구 이다.


이날 이 시장은 “보건북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공문과 관련 “성남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법률검토한 결과, 2016년 성남시 예산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고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재의요구 지시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법기본법 제26조2항은 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법령상 '‘협의’는 ‘동의나 협의’로 해석될 수 있다 유권해석 한바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하고, 사회보장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해석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성남시가 재의요구 기간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우에는 재의요구 지시대상 의결안(예산안)에 대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해 SNS에 성남시 무상복지 3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며 남경필 경기지사를 맹 비난했다.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성남시 무상복지 못하게 막네요’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정 한다면서 복지관련 권한은 야당에 넘긴다고 동네방네 선전해 놓고, 복지담당 이기우 부지사가 성남시 복지정책 재의 요구를 반대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 지사께서 재의 요구 했으니 본인 손으로 연정을 깬 것 맞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정은 처음부터 기만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배신하는 것입니까?”라고 비난했다.


또 이 시장은 “남경필 지사님. 재의요구를 지시하셨으니 시간을 두고 재의 요구 여부를 고심해 보겠지만, 지사님께 재의요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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