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복지사업 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3대 복지사업 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2-29 11:11

본문

성남시 3대 복지사업 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부의 무상정책 제동에 28일 소장 제출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가로막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


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난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해석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정부가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제처는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시는 청구서에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한임에 반해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교부세 감액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 무효이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및 지방교부세 삭감 등 압력은 자체 예산에 의한 지역복지사업을 폐지하여 국민들의 사회보장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