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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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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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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변호인단 구성해 법적투쟁으로 부당함 입증할 것”


성남시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날 경기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거부한것에 대해 재소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무슨 권한으로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을 법적투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 등 특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법적투쟁과 함께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18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남준 대변인은 성남시의 패소 경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급액 환수나 관련공무원의 불이익을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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