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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예비후보,법인세 인상해 청년고용창출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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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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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예비후보,법인세 인상해 청년고용창출기금 마련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 2조9,307억 원 가능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515조원-청년위해 부의 재분배 필요


윤은숙 국민의당(가칭)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2%(110만 명 추산)에 이르는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자본금 200억 원 이상인 재벌 및 대기업 법인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면 2조9,300억 원의 확보된 재원으로 청년고용창출기금을 조성하자는 선거공약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 청년고용은 27.5%에서 25%로 줄었고, 2015년은 21.6%로 더 감소한 반면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515조원에 이르는데 1%인 5조원이면 청년 5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시절 25%에서 22%로 3%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마련된 재원을 청년 신규고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청년고용촉진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하는 15~29세의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고용주와 근로자 4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절실한 정부지원책이 4대보험료 일부 지원이라는 62.5%의 통계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업 훈련비를 지원해도 기업이 고용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임시직이거나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촉진기금을 특별회계로 조성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비 및 시비 매칭펀드(50:25:25)시행할 경우 성남시의 경우 44 여 억 원의 자체 재원으로 5,780 여명의 청년을 고용하고, 전국적으로 9,893억 원으로 32만 명의 4대 보험료(근로자+사용주 부담금)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성남시 2016년 예산을 보면 사회적기업에 306,789천원(국비 214,752천원, 도비 13,806천원, 시비 78,231천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2015년도 국내 법인세 총액은 21조 5,500억 원이다. 법인세 3%를 인상할 경우 2조 9,307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윤의원은 “ 최근 청년 무상 배당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여 대한민국 최대 난제인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배당소득의 72.1%를 상위 1%가 가져가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48% 이상을 가져가는 현실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날로 나빠져서 「법인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 고용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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