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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동우회, 지방보조금법 위반하며 사무실 운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위법지출액 환수와 관계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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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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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동우회, 지방보조금법 위반하며 사무실 운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위법지출액 환수와 관계자 책임 물어야



성남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가 ‘실버 컴퓨터 교육’ 목적의 지방보조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출하며, 성남시 중원도서관 1층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56.3㎡(17.1평) 규모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도서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성남시 중원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이와 관련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성남시 중원도서관에 위치해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성남시 주민자치과는 “성남시 중원도서관 내 공간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실버 컴퓨터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장이며, 성남시는 교육장 임대료를 포함한 ‘실버 컴퓨터 교육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 담당부서가 컴퓨터교육장이라고 설명한 중원도서관 1층 사무실은「성남시 행정동우회」돌출표찰이 붙어있다. 중원도서관 내 컴퓨터 교육장은 중원도서관의 2층에 위치해 있다. 행정동우회는 공공기관 내 사무실을 둘 법령 근거가 없으며,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재정) ①항,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성남시의 행정동우회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②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공공기관에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동우회가 목적 사업비를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하는 편법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였기에 가능했다” 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지출액은 감사와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비 지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성남시 관계자와 중원도서관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행정동우회는 ‘실버 컴퓨터 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1년 기준 교육장 임대료 6,297,030원, 관리비 2,205,240원을 지출했으며 2022년에는 「실버컴퓨터 교육」사업비로 22,300,000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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