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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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19 10:24본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 등 정부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벤처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과 해외의 투자자금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KVF’) 관련규정 중 펀드 결성 및 출자 지분 거래제한 등을 출자자 중심으로 완화해 민간 출자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해외자금 유치를 통해 외국인의 벤처펀드 투자 확대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가 가능해진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펀드 결성과 운영 및 행정처분 등 관련규정을 KVF나 창업투자조합 수준으로 보완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태펀드가 반드시 출자해야만 결성할 수 있었던 KVF를 M&A나 세컨더리 펀드 등 특수목적 펀드의 경우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KVF를 결성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해 사원총회나 이사선임의 의무가 없이 선진적인 방식으로 벤처캐피탈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과 외국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KVF를 결성하려는 경우 국내 벤처캐피탈이 모태펀드 출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외국 벤처캐피탈이 갖추어야 할 국내지점, 전문인력, 국제적 신인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외국계 출자자의 KVF 결성시 애로사항을 해소시켰고, KVF 조합원들이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운영 중에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지분양도 규정을 신설했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업무 집행조합원(이하 ‘GP’) 허용,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GP의 선관주의 의무부과 및 조합 탈퇴, GP 부재 시 조합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시 조합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준용 법률도 민법상 조합에서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변경하고, GP가 일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KVF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인투자조합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출자자의 벤처펀드 결성과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벤처펀드 참여에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벤처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개인투자조합의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창업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진복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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