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5-19 08:31

본문




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환경부 정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나서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5월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 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또,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 248만1천원)를 지급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