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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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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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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제품을 설계․제작․제공 하도록 하고, 이러한 제품을 국가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 제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경우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제조업자가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품을 설계, 제작 및 제공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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