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년 ‘고등학생 무상교복’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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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8 08:15본문
성남시,내년 ‘고등학생 무상교복’ 확대 시행
2017년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 15% 증액 편성
성남시가 내년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오전 10시30분,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성남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천4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천153억 원이다.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천915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의 조정교부금은 2017년 266억 원, 2018년 533억 원, 2019년부터는 1,139억 원이 삭감된다.이 시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하며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하여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2017년 예산안을 18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된다.
이 시장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확신한다”며 “지방재정 개악에 맞서 성남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았듯이 성남시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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