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부터 입양가정에 축하금 500만원 지급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내년도부터 입양가정에 축하금 500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0-25 10:46

본문

 

성남시, 내년도부터 입양가정에 축하금 500만원 지급
          올 10월 10일 입양부터 대상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내년도 1월 2일부터 5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축하금은 700만원이다. 시는 최근 열린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나선다.

 

지급 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6층 아동보육과에 내면 된다.

 

이 기준(90일 이내 신청)을 적용하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10일 입양부터 축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15일 이내 신청인 통장에 입양 축하금을 입금한다.

 

최근 5년간 성남지역 입양 가정 수는 2013년 15가정, 2014년 7가정, 2015년 15가정, 2016년 3가정, 2017년 현재 5가정 등이다. 연평균 10여 명 정도의 아동이 입양된 셈이다.

남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산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