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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턴 정규직화, 8급비서 1인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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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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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턴 정규직화, 8급비서 1인 증원해야
김병관 의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월 2일, 국회인턴의 정규직화와 국회 보좌직원의 사기 제고를 위하여「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인턴은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1년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인턴제가 1999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국회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 등의 차별, 비정규직 지속에 따른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8급비서 1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회인턴의 정규직화를 담고 있으며 인턴의 정규직화가 되어도 의정활동지원 및 체험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를 가진 인턴제는 축소되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청년들의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유지하고 비정규직으로 오래 지속된 인턴의 정규직화를 통해 국회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영진, 김정우, 김태년, 문미옥, 박광온, 박정, 설훈, 유동수, 이원욱, 최명길, 최인호, 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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