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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시위탁 대행사업 부가세 170억원대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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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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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시위탁 대행사업 부가세 170억원대 부가세 면제
행자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지난 달 행정자치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지방공사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를 대행ㆍ운영했던 사업의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게 됐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난 2014년 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 새롭게 출범했지만 부가세 면세대상이었던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통합되면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2014~2016년 부가세와 가산세 포함한 부가세 178억7천3백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 "성남시를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과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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