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전기차 충전콘센트 설치해야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전기차 충전콘센트 설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5-10 09:19

본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전기차 충전콘센트 설치해야

국토부, 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10앨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은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