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김병관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6-14 10:32

본문



김병관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해야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해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어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김병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 의원은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려면, 이를 진두 지휘하는 역할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