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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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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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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처벌 강화

김병관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 확대 되기를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6월 28일, 긴급자동차의 양보의무 위반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강화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김병관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828명으로 비양심 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자동차의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강력한 처벌 보다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홍익표, 이원욱, 전해철, 송기헌, 김병욱, 최명길, 유승희, 원혜영, 이재정, 소병훈, 김영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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