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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공중화장실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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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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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공중화장실법'개정안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이용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과 범죄억제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최근 성폭력,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화)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고 폐쇄적이며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경광등 등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비상벨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한 비상벨은 관리비용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아 철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관리부재와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망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벨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관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폭력, 몰카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경민, 이수혁, 박주민, 김해영, 소병훈, 김상희, 김철민, 황희, 한정애, 전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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