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포털댓글조작 원천봉쇄법⌟ 대표발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신상진 의원, ⌜포털댓글조작 원천봉쇄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02 10:13

본문



신상진 의원, ⌜포털댓글조작 원천봉쇄법⌟ 대표발의
포털의 기사, 아웃링크 방식 공급 및 댓글게시판 운영 금지

최근 여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의 댓글이 가짜뉴스나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포털의 뉴스기사 댓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30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게시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포털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 중 기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실명이 아닌 이용자가 ID 등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거나 댓글 순위가 조작되어 여론을 주도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게시판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속칭 ‘댓글부대’들이 특정 댓글에 공감을 눌러 상단에 위치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내용의 댓글은 비공감을 눌러 하단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글로벌 포털업체인 구글, MSN 등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아웃링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포털에서 발생하고 있는 댓글 여론 조작이나 가짜뉴스의 생산·확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해‘아웃링크방식’을 도입하고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고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