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김병관 의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8-16 09:27

본문



김병관 의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연대보증 조항 금지,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일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지난해 6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법률 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김병관 의원은“연대보증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창업과 재도전이 활성화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