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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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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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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현행 공공기관 법령 및 규정 상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조항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은 10월 19일 진행된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의 대규모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발방지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병관 의원은 강원랜드 등 최근 잇달아 밝혀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현재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법령이나 인사규정상에 따르면, 외압,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채용되었더라도 채용된 당사자의 부정행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책 사유를 따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사규정 상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의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은 내부 인사의 개입 및 청탁, 부정 합격을 위한 전형제도 변경, 부정청탁자 채용을 위한 선발인원 초과 등 각종 비리로 뒤덮인 채 진행된 것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채용인원 518명의 95%인 493명이 부정채용된 것이 강원랜드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당시 선발인원 중 416명은 여전히 강원랜드에 재직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김병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채용을 통해 선발된 이들에게는 2014년에 약 3,000만원, 2015년에 약 3,800만원, 지난해에는 4,000만원 이상의 급여와 성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공공기관 들의 채용비리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번 행해지면 바로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결국 채용비리는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사해 묵묵히 일하는 모두를 패자로 만들며,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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