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3.6%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현장 검거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연 1,303.6%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현장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1-07 11:26

본문

연 1,303.6%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현장 검거 
성남시-분당경찰서 합동 검거,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 두 번째 쾌거

 

불법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서현동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A모씨(35)를 11월 3일 오후 2시 5분경 서현동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A모씨는 피해자 B모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이 1,303.6%에 달한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25%)를 위반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총 476만원을 상환받았다.

 

B모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이에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분당경찰서 에 협조요청하여 형사들과 함께 검거하였다.

 

검거된 불법고리사채업 혐의자 A모씨는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중이다.

 

앞선 9월 13일 연 1,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의 두 번째 쾌거이다.

 

앞으로 성남시는 불법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여 불법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