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년 이상 지역 거주해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1년 이상 지역 거주해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06 09:50

본문

 

성남시 '1년 이상 지역 거주해야 주택 우선 공급 대상'
          외지 투기세력 불법 청약 차단 조치

 
 성남시 관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성남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성남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11월 27일 성남시보에 게시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관내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했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성남시 측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어 분당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