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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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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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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동 승마장 특혜의혹'감사원 감사 받는다.

성남시의회,  감사원 감사청구건 가결

 

그동안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시흥동 승마장"허가건이 성남시의회 감사청구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다.  지난 5일 성남시의회는  제234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재청구하여 17대 15로 가결시켰다.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진 시흥동 승마장 허가건는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그린벨트 지역의 3천여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 내준 건축행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 한 이후  의회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등  특혜의혹이 지속돼왔다.

 

이에 성남시의회 특위는 조사결과 4건의 의혹을  발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의회로 요구한것이다. 성남시의회 조사특위가 지적한 4건은  1. 시흥동 승마장 개발행위 1차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권남용 여부 감사청구
2. 2차 증축 허가 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감사청구 3. 2차 증축 허가 시 개발제한 구역 내 입지 기준안을 위반해 가며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능 여부 감사청구 4. 야외 승마장 건축 인·허가 임에도 벽체와 기둥 철골조 지붕틀을 허가 도면에 성남시가 반영시켜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이다.

 

특히 4번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실에서 야외 승마장에 지붕틀(철골조)을 설치하여 실내 승마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성남시에 지붕틀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혜논란의 시흥동승마장 허가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난 10월 30일 제233회 본회의에서  한차례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된바 있다.

 
 이와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주장해온 한국당의 안극수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권 가결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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