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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917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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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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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917억원 책정
  기준 완화로 대상자 2만942명에서  2만3121명으로 늘어

 
 성남시는 소득 수준이 기준치보다 낮은 취약계층에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 917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지난해 831억원보다 86억원(10%) 많은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건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16% 인상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도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306가구)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맞춤형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50만1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 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00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0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1852명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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