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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청소년, 도서대출하면 2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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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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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청소년, 도서대출하면 2만원 준다(?)

여당 숫자로 밀어붙이기, (한)시의원들 전원퇴장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성남시가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이 반대 수정안을 발의하며 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여당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시의회는 표결끝에 출석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 불참한 가운데 가결된 성남시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신설 조항인 제21조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성남시 거주 만19세 청소년중 도서관 및 공립 작은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만19세 해당연도에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 연1회 성남시 발행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연 2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소요될 예정이다. 

이날 박은미의원(한)에 제기한 이 사업의 문제점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무인도서 대출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본인확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여 만 19세 청소년이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 읽는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담보할 수 없으며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많은 19세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하고 e-book을 보는 것을 선호하므로 본 제도는 그 실효성이 모호하며 ‘2018년 11월 발간 성남시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14세에서 16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실효성이 모호한 이런 제도 보다는 성남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장서 확보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이 제도는 은수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돈으로 지지를 획책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9년 현재 성남시 각 구청 복지재정 사업을 살펴보면 수정구 73% 중원구 78% 분당구 71%로 지역의 여러 현안 사업들을 시행하는데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의원은 최근 부산시 북구청장이 71.4% 복지예산을 집행하다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며 견디다 못한 북구청장이 문제인대통령에게 하소연 편지를 보내 북구를 복지특구로 지정해달고 요청했다고 밝히고 나날히 확대되는 무상복지 후유증을 경계시켰다.

 

한편 민주당 소속 유재호 의원은 찬반 표결에서 박 의원의 수정안에 소신입장을 내세우며 나홀로 찬성표를 던져 지역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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